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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

by 와인민 2024. 1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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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월세 세액공제

예를 들어 내가 급여가 총 4000만원입니다. 매달 8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다면 1년동안 총 960만원을 월세로 냈습니다. 

 

공제율은

- 총 급여액 5,500만원 이하는 17%

- 총 급여액 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는 15% 입니다

 

960만원의 17%인 163만2천원을 세금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[신청대상과 조건]

* 공제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 

급여가 7천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

* 고시원, 오피스텔, 혹은 국민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 ㎡이하이고

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

 

*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, 전입신고도 완료되어야 합니다.

 

월세세액공제의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원이고, 실제 월세 납부액과 상관없이 이 한도 안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

 

[필요서류]

주민등록등본

임대차계약서 사본

월세납입증명서

 

2. 월세 소득공제

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을 산정하기 전에 차감하는 방식입니다. 다시 말하면 내가 사용한 금액 일부를 내 소득에서 덜어낸다고 보면 됩니다. 내 소득을 줄이는 개념이죠. 내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작게 나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. 여기에는 인적공제, 연금, 건강, 고용 보험료, 주택자금, 신용카드,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.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월세 소득공제는

급여 액수, 주택규모 제한 없이

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 모두 

집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. 

특별한 조건없이 다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(왠지 조건이 많은 세액 공제보다 많이 공제될 것 같지 않죠?)

 

사실 월세 소득공제는 별도로 있는 공제항목은 아니고 현금 영수증처리를 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받는 개념입니다. 

 

현금영수증은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30% 공제율을 적용합니다

 

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입니다. 25%는 1천만원이죠. 1500만원을 내가 사용한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500만원입니다. 500만원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150만원(30%) 공제받습니다. 이게 내가 낼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이만큼 줄어들고 이제 세금 계산이 시작됩니다.

 

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기본공제한도인데 7천만원이하는 300만원,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공제한도입니다. 

 

만약 월세 외에 내가 다른 곳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았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은 큰 의미는 없겠네요.

3. 결론 : 월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

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면 세액공제 받는게 유리합니다. 

 

 

+ 추가 내용

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소득공제(현금영수증 처리)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

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니 임대차계약서상에 표기된 월세액만 적용받습니다.

소득공제처리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집주인 동의 받을 필요 없이 내가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. 

 

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>>>> 바로가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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